북한의 인터넷 자유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인터넷이 발명된 이후 줄곧 접근이 금지되어 왔기 때문에 전 세계 인터넷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합니다. 이는 외부 정보의 유입을 차단하고 정권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신 북한 주민들은 국가가 통제하는 국내 인트라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강하게 검열되고 제한된 대안입니다. 정부 관계자, 전문 연구원, 해외 파견 근로자 등 일부 주민만이 전 세계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특권을 갖습니다.
북한의 전 세계 인터넷 및 인트라넷 접근 제한은 북한 주민의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자유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합니다. 성통만사는 이 북한 인터넷 자유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전례 없는 전 세계 인터넷 접근 제한을 조명하고, 북한 체제의 강한 권위주의적 특성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북한의 인터넷 통제 모델
북한의 인터넷 통제 모델
북한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디지털 기기와 전 세계 인터넷 접근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 김정일 전 최고지도자는 북한의 과학기술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기근 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그의 발언은 장기적으로 국가 광섬유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초기 계획을 수립하는 연구를 촉진했습니다. 이후 2001년 상하이 푸둥 산업단지를 방문한 영향을 받아 김정일은 수도 평양에서부터 확대하고자 했던 이동통신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은 2021년 자발적 국가검토(Voluntary National Review)에서 장기화된 제재, 자연재해,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적절한 기술이 수행하는 역할을 인정했으며, 이는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진전과 주민 생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선통제, 후이용(Control First, Then Use)”이라는 사이버 전략을 사용하여 외부 정보가 일반 주민에게 전달되는 것을 차단합니다. 대신 북한 주민들에게는 주로 업무 효율성, 교육, 상업 및 오락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국내 인트라넷이 제공됩니다. 반대 의견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콘텐츠뿐 아니라 모든 통신 기능도 강하게 감시됩니다. 컴퓨터 부족으로 인해 인트라넷 접근 자체도 크게 제한되어 있으며, 이용 가능한 콘텐츠는 선전 자료와 강하게 검열된 자료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인터넷 접근을 허가받은 극소수의 사람들조차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용하기 전에 인터넷 이용 목적과 날짜 및 시간을 명시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세 개의 서로 다른 기관에서 검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주민들은 네트워크 이용 규정을 따라야 하며 보안 담당자의 감독을 받습니다.
“두 명의 인터넷 사용자 사이에 사서가 앉아 양쪽 사람들이 무엇을 검색하는지 계속 감시합니다. 5분마다 화면이 자동으로 멈추고, 인터넷을 계속 사용하려면 사서가 지문 인증을 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한 시간 안에 필요한 자료를 찾아야 했습니다. 인터넷을 다시 사용하려면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보위부 요원도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 김석한
인권으로서의 인터넷 접근권
인권으로서의 인터넷 접근권
2022년 기준 북한은 9개의 핵심 국제인권조약 가운데 5개 조약의 당사국입니다. 여기에는 1981년 비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81년 비준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2001년 비준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EDAW), 1990년 비준한 아동권리협약(CRC), 2016년 비준한 장애인권리협약(CRPD)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약에 규정된 법적 의무는 모두 북한에 구속력을 갖지만, 수년에 걸친 여러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 정권은 이 조약들이 보호하는 인권을 침해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ICCPR 제19조는 모든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인터넷에 대한 권리를 내포합니다. 이 조항은 “이 권리는 국경에 관계없이 구두, 서면 또는 인쇄물, 예술의 형태 또는 자신이 선택한 기타 매체를 통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받아들이며, 전달할 자유를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우선 “국경에 관계없이”라는 표현은 한 국가 안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에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며, 이는 북한의 국내 인트라넷과 제한된 전 세계 인터넷 접근 방식과 대조됩니다. 또한 “자신이 선택한 기타 매체를 통해”라는 표현은 이러한 경계가 지리적인 것뿐 아니라 기술적인 것이기도 함을 시사합니다.
마찬가지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도 인터넷에 대한 권리를 내포합니다. 이 조항은 “모든 사람이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과학의 진보 및 그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와 “자신이 저자인 모든 과학적·문학적 또는 예술적 창작물에서 발생하는 정신적·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혜택을 받을 권리”를 인정합니다. 장애인권리협약(CRPD) 역시 제9조와 제21조에서 인터넷에 대한 권리를 내포합니다. 제9조는 정부가 장애인의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의무를 규정합니다. 한편 제21조는 장애인이 대중매체나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포함한 기타 공공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인터넷 접근을 거부하는 것은 다른 인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에는 세계인권선언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에 명시된 의견 및 표현의 자유, 북한이 법적 의무를 지는 세계인권선언·ICCPR·CRC 등 여러 핵심 인권 문서에서 인정되는 사생활 보호권, 그리고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롯한 여러 국제협약에서 인권으로 인정된 교육권이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