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인터뷰

“자유민주주의 정체성 확립과 북한인권 개선은 법조인의 시대사명”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 이사장, 한변 명예회장 김태훈 변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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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배법조인의 조언> 인터뷰에 응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변호사님의 간단한 약력 등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1973년에 제1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제5기로 수료하고 1978년 전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되어 1997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로 퇴직할 때까지 약 19년간 법관으로 근무하였고, 1997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를 시작으로 법무법인 화우 등에서 변호사로 일하였으며, 2013년 임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을 설립한 바 있고, 현재 ‘사단법인 북한인권 및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Q 법조 직역 중 법관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당시에는 법조인으로서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정통적인 직역이 법관이었고, 제가 제대로 법조인 생활을 하려면 법관이 제 적성에 가장 맞다고 보아서 법관을 선택하였습니다. 

Q 1978년부터 1997년까지 판사로 약 19년간 근무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거나 보람이 있었던 사건이 있다면 어떤 사건이었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1986년경부터 서울고등법원 제15부 판사로 근무하였는데, 그 해 7월 1일 제15부가 전국 법원 중 최초로 자동차 교통사고 전담부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986년 8월부터 1987년 8월까지 재판업무를 수행하면서 제15부가 처리한 사건 중 선례적 가치가 있는 판결들을 수집 · 분석 · 정리하여 1987년 9월경 “서울고등법원 교통사고 전담부의 실무” 라는 책자를 만들어 발간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전국 각급 법원의 자동차 교통사고 처리의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것으로서, 그 후 이 책자를 기초로 1994년 5월 서울민사지방법원 교통 · 산재 손해배상실무연구회의에서 “교통 · 산재 손해배상 소송실무”라는 책자가 발간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1996년 8월경 서울지방법원의 국제거래 및 상사 사건 전담부인 서울지방법원 제21부 부장판사로 부임하여 1997년 7월까지 제21부를 중심으로 처리한 사건 및 전국 각급 법원의 국제거래 상사사건 관련 판결들 중 선례적 가치가 있는 판결들을 모아 법리적인 설명 하에 체계적으로 분류 · 정리한 “국제거래 상사소송의 실무”라는 책자의 원고를 집필하여 서울지방법원 명의로 발간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Q 1985년에 미국 콜럼비아 로스쿨로 법관 장기연수를 가셨던데 당시만 해도 법관 해외 장기연수가 활성화되지 아니하였을 것인데 연수를 가신 이유가 무엇이고 연수를 가셔서 주로 어떤 분야를 공부하셨나요?

 1985년에 들어서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단체로 법관들에 대한 해외 장기연수를 실시하여 제가 그 일원으로 미국 콜롬비아 로스클로 장기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법관이 제대로 된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제적 감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수를 결심하였습니다. 연수 기간 동안 국제거래분야, 세법, 언론의 자유 등 인권 분야, 미국의 선진적인 사법제도 등을 주로 공부하였습니다. 

Q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대법원장 추천)으로 임명되어 활동하셨는데 당시 주로 어떤 일을 하셨고 가장 기억에 남거나 보람이 있었던 사건이 있다면 어떤 사건이었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6년 동안 대법원장 추천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북한인권에 소극적인 인권위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거꾸로 북한인권의 중요성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2007년 9월 노무현 대통령에게 그 해 10월 북한 김정일과의 정상회담 시 북한인권 문제를 의제로 삼을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소수 의견이 되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되지 못하였는데, 지금도 이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후 인권위의 2010년 10월 6일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와 북한주민의 외부정보 접근권 보장 권고”결의를 주도하고, 또 인권위의 북한인권특별위원장으로서 2012년 3월 국가기관으로서는 최초로 북한인권 침해정보를 수집·기록한 “북한인권침해사례집”의 발간을 주도한 것이 기억에 남고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Q 2013년 12월에 국회인권포럼이 주관하는 “2013 올해의 인권상”을 수상하신 것은 어떤 공로를 인정받으셨던 것일까요? 

 제가 인권위에서 북한인권특별위원장 등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한 것과 2013년 9월 10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최초의 법률가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을 설립하는 등 법조인으로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책임있는 활동을 한 공로를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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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변호사님의 향후 계획은 어떠한가요?

 첫째, 2014년 10월부터 매주 화요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화요집회’를 개최하여 거리 집회, 실내 토론회, 탈북민 보호소송, 북한인권재단 설립촉구 등 다양한 활동을 벌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둘째, 지난 2023년에는 서울에서 ‘R2P(보호책임)과 북한인권’이라는 주제로 국제회의를 크게 열었는데, 올해 2025년에는 R2P 채택 20주년이 되므로 이를 기념하여 서울에서 제2차 국제회의를 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11월에는 세계 최초로 북한인권 국제모의재판을 개최했는데, 다가올 2026년에도 제 2회 모의재판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셋째, 종래와 마찬가지로 매년 3월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가하고, 병행행사(사이드이벤트) 및 유럽이나 미국, 동남아 등지에서 북한인권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참가하여 북한인권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넷째,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3월 여야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의 필수기구인데도 민주당의 비협조로 12명 이내의 북한인권재단 이사가 구성되지 아니하여 8년이 넘도록 설립되지 못하고 중요한 북한인권법이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 17일 서울고등법원도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추천 북한인권재단 이사 5인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특히 이 판결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고 북한인권법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Q 2020년 9월에 제7회 유기천 법률문화상을 받으신 것은 어떤 공로를 인정받으셨던 것일까요? 유기천 법률문화상은 어느 단체가 주관하고 어떤 상인가요?

 유기천 법률문화상은 형법학계에 큰 업적을 남기시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과 서울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신 고(故) 유기천 교수님을 기리기 위해 결성된 “유기천 교수 기념사업 출판 재단”이 제정한 상으로서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하여 시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등에 기여하고 대한변협 북한인권특별위원장 등으로 북한인권 향상을 위하여 각종 소송에 적극 참여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위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Q 2003년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변호사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어떤 느낌을 받으셨고 후배변호사들에게 이와 관련하여 조언하여 주실 사항은 무엇인가요?

 당시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회에서 진정 등을 이유로 조사위원회에 회부된 변호사 비위 관련 사건이 매우 많았는데, 그중 상당수가 무혐의로 종결 처리될 정도로 변호사를 괴롭히기 위한 사건 의뢰인(진정인)들의 무리한 진정이 많았습니다. 의뢰인들은 사건 위임 시에는 변호사와 관계가 좋다가 사건 결과가 안 좋으면 태도가 돌변하여 변호사의 사소한 언행을 침소봉대하여 무리한 진정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변호사는 평소 의뢰인을 대할 때 친절하게 대하면서도 불필요하거나 오해받을 언사는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현재 법원의 판사를 바라보시면서 가장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사건의 처리가 이유 없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도 있듯이 법원의 판결은 어디까지나 건전한 상식에 기반해야 되는 것이므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 매우 중요한데 최근 일부 판결들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이 눈에 띄어 아쉽습니다. 

Q 법조인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인가요?

 예로부터 법조인의 자질로는 인격과 능력, 용기가 필요하다고 일컬어 왔습니다. 법조인은 이 세 가지를 골고루 갖추어야 하겠지만 그중에서도 용기를 지니기는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법조인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Q 법조 원로로서 후배법조인에게 조언하여 주시고 싶은 사항은 무엇인가요?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변호사법 제1조는 변호사의 사명을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관 · 검사 · 변호사 등 모든 직역의 법조인은 인간으로서의 기본 양심을 견지하고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2,500만 북한 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최장기간 최악의 인권침해, 즉 반인도범죄에 이르는 인권침해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인 2014년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역사적인 보고서에 의하면 이러한 인권침해의 심각성과 규모, 그리고 본질은 현대사회의 어떤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결론지은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에서 양심을 갖고 살아가는 한국 법조인의 시대사명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북한주민을 인권지옥에서 구출하기 위한 북한인권의 개선방안을 찾는데 있다 할 것입니다.

Q 현재 사단법인 북한인권 및 사단법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의 각 대표를 맡고 계신데, 위 각 사단법인은 언제 어떤 경위로 설립되었고 현재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저는 2021년부터 한변의 명예회장으로 있으면서 2022년 사단법인 북한인권을 설립하였는데, 법조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구성원으로 하여 북한인권 개선활동을 하고 있고, 한편 사단법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 PSCORE)은 2006년에 설립된 북한인권 단체로서 제가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고, 2012년 유엔 산하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협의자 지위를 취득하여 유엔의 각종 회의에 참가하는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국제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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