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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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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문제 우리가 외면 할 수 있는가?
인권과 그 의미
인권이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로서 인간존엄성을 보장 받은 권리, 즉 인간자신이 곧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중심적 주체임을 의미한다. 인권의 실질적 의미는 인간의 존엄성에서 나온 것이며, 그 존엄성을 보장받은 권리는 국가나 실정법에 의하여 부여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인정되는 모든 인간의 절대적인 기본권이다. 최근 방영되고 있는 김태균 감독의 ‘크로싱’ 영화만 봐도 북한인권 상황을 낱낱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1948년 12월 10일 제3차 유엔총회에서 『세계 인권선언』을 채택하였다. 여기에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있어, 어느 누구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고 행복을 추구할 자유와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 선언은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여 누구를 막론하고 노예 신분이나 노예상태에 있어서는 안 되며,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 처벌도 부정하고 있다. 아울러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법률 앞에 하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고 법률 앞에 동등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하거나 감금 혹은 추방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북한통치 이데올로기
북한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사회주의 실현을 최고의 목표로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함으로써 체제의 결속을 강화해오고 있다.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이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유일한 지도 이념이다. 결국 북한의 이데올로기 지배체제는 폐쇄적인 것이다. 이로 인하여 반체제에 대해서 무자비한 강금 (노동 단련대, 집결소, 교화소, 정치 관리소) 공개처형, 특히 강제수용소에서의 비인간적 고문과 구타, 감옥 안에서 자행되는 영아살해, 매춘과 강제결혼을 위한 여성들의 인신매매, 식량권 침해, 종교적 불관용, 등 도저히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90년대 이후 식량 사정으로 인한 중국의 탈북자 북송문제에 대해서 중국 당국은 여전히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에 알리지 않고 탈북자들을 체포, 북송을 계속 하고 있으며 이들을 돕는 선교사 및 탈북보호 운동가들도 함께 단속하고 있는 상태이다. 북한 정부는 인권유린의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눈을 속이고 체제통치를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 하여 북한인권 실상을 세상에 알리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인권 실상을 분류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법률생활과 인권
1) 생존권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생명 ․ 자유 ․ 생존 등을 포괄적으로 내포하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조차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 북한경제의 실상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994년 1인당 GNP는 923달러이며 1990년 이후 5년간 마이너스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2002년 새 경제관리 개선이 있어 다소 나아지는 것 같았지만 작년부터 “고난의 계속 강행군” 이라는 위협이 인민들의 생존권에 막대한 손실을 주고 있다. 하여 북경 올림픽 계기로 국경연선의 탈북자 도강방지에 극도의 대책 마련을 하고 있지만 탈북자들은 계속 줄을 이어 남한으로, 미국으로 생존의 자유를 위해 피난길에 오르고 있다.
2) 소유권
북한에서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재산은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에 국한되어 있다. 최근에 들어 불법적으로 개인 소유를 하고 있지만 그것도 돈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다. 일 한 것만큼 대가를 받아야 하고 능력이 있는 것만큼 소유를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 누리는 특권이 아닌가. 하지만 북한에서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국가의 계획경제의 틀에 얽매어 개인의 소유권은 보장 되어 있지 못하다. 생각의 소유마저 박탈하는 하나의 큰 감옥과 같은 북한은 인권유린의 집합체이다.
3)근로권
북한 헌법 제70조는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이 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 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다르다 노동을 하면 그에 상응한 돈을 지불하는 것이 근로를 해야 되는 이유인 것이다. 북한은 노동에 대한 안전보장은커녕 노동에 대한 대가는 노동력에 비해 현저히 미미하다. 국가의 권력 유지로 국방건설에 대한 강제노동을 단행하고 있고, 김 부자의 동상과 혁명사적비를 건설하는데 엄청 많은 노동력을 동원하여 개인들의 근로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있다.
4) 교육권
11년제 의무교육을 자랑하는 북한 교육은 70년대나 통하는 말이다. 문맹이 없다고 자랑하는 북한 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제공되지 아니하고 출신성분에 따라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상급학교로의 진학 희망자가 신원조사에서 결격사유가 나타나면 대학입학을 위한 학력 국가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어도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돈과 뇌물에 따라 명문대학의 입학이 가능하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군 입대를 장려하여 10여 년간 학문의 중요한 시기를 놓치고 있다. 직발생으로 대학으로 입학한 대학생들도 가정에 돈이 없으면 포기 해야만 하고 집단농촌동원을 비롯한 온갖 국가적인 행사에 참여하여 학도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배우고 싶은 분야에서 배우지 못하고 나라에서 정해준 사회주의 교육방식에 고립되어 세뇌되어 있다.
경제생활과 인권
1) 식량부족
지난 수년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식량부족 사태가 주민들의 삶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식량문제는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측면인 생존권과 관련되어 있는 만큼 이 문제는 중요하다. 국가공급의 배급체제는 마비되었고 지금은 판매소로 간판을 바꿀 만큼 북한 식량 공급체계의 부실성을 알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은 오랫동안 육류와 생선 등이 없는 식단을 접하다 보니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이 턱없이 부족하여 청소년들은 성장에 영향을 받아 평균 체위가 남자 155cm, 여자 152cm(한국남자 169cm, 여자 157cm)로서 크게 왜소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군 입대 기준치 키를 150cm로 하향 조정하는 상황이며 병을 저항하는 체력이 약해 잡다한 유행성 장티푸스, 말나리, 결핵 등 병에 걸려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아사자를 만들고 있다.
2)생필품의 부족
북한주민의 경제생활의 낙후성은 생활필수품의 만성적인 부족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병기 생산 중심의 중공업 우선정책으로 일관해오면서 인민생활의 필수품을 생산하는 분야인 공산품산업은 도외시 하여 왔다. 그 피해자는 일반인민들이며 모든 생활필수품의 절대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질도 저급하다.
사회생활과 인권
북한 전체주의 사회조직은 개인의 자발성, 자율성, 창의성이 무시되고 철저하게 집합 주의적 원칙하에 중앙집권적으로 조직되는 동원체제이며 관리체제이다. 북한 사회는 잘 조직되어 있으며 주민들의 생활이 철저히 통제되고 집단주의 원칙이 우선적으로 강조되는 사회이다. 북한의 조선로동당과 정부는 사회구성원들이나 단체 또는 조직들에 대한 통제를 엄격하게 실시해왔다. 북한 사회의 개인들과 단체들은 모든 면에서 고도의 통제를 받고 있다. 모든 북한 인민들은 각종 조직에 2중 3중으로 소속되어 있으며, 이러한 조직들은 자체적인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이 모든 조직을 포괄적으로 조정 ․ 통제 ․ 관리하고 있다. 즉 행정 조직 외에도 노동조합, 협동조합, 각종사회단체, 학교 등 각계각층의 조직구조는 집단주의 원칙과 개인은 단체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조직화되어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그들의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지향하는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개인의 자유 ․ 욕구 ․ 가치 ․ 행동 등을 포함하는 모든 생활영역은 물론, 가치관 ․ 인생관 등과 같은 정신영역까지도 전적으로 규제하거나 통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물리적인 강제력을 통하여 정보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함과 동시에 대중에 조직화하고 집단화 ․ 동질화시키며, 집단과 집단, 개인과 개인을 철저한 통제조직과 위계질서 속에 수직적으로 조직하고 주민들을 외부세계와 차단, 폐쇄시킴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말살하고 있다.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 방안
그동안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 때문에 북한 인권문제를 남북한 사이에서는 물론 국제무대에서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을 자제해 왔으며 심지어 금기지하기까지 하였다. 한국정부는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북 인권정책을 수립하여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북한이 인권 ․ 자유 ․ 민주화를 위한 개혁 ․ 개방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 유엔 및 정부 간 기구와의 연계방안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유엔을 비롯한 정부 간 국제기구 및 국제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비정부간 기구들은 물론, 영향력 있는 시계적인 언론기관 등 모든 국제기구가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둘째 : 비정부간 기구와의 연계방안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권관련 NGO단체들에 의한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보고서 제출은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한국정부나 인권관련 민간단체들이 이들 NGO 단체들에게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객관적인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NGO 단체들의 보고사가 국제사회의 여론형성에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대북지원 국제구호단체를 통해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북 식량지원 사업을 위해 북한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 ‘월드 비전’과 같은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전달할 수 있다. 유진벨재단, 국제선명회, 국제적십자연맹, 국경없는 의사회, 사커센터 등 여러 국제구호관련 NGO가 대북 지원 사업을 전개고 있다. 식량지원과정에서 보건 ․ 의료실태 ․ 거주 이동의 조건 ․ 종교의 자유 등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자연스럽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인권문제에 관한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 국내 NGO와 탈북단체들의 연계방안
올해 4월에 미국에서 열린 ‘북한인권 주간의 날’ 을 정하고 국제캠페인 활동을 벌렸다. 탈북자나, 탈북단체들이 직접 국제사회에 나서 북한인권 실상을 널리 알려야 한다. 북한인권문제는 “북한인권시민연합” 과 같은 남한 시민단체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2007년에 발족식을 가진 “탈북청년인권연합” 등 탈북자들이 한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와, 중국 등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다자간 협력을 유도 할 필요성이 있다. 새로운 정권이 도래한 것만큼 각 시민,NGO단체들이 긴밀히 조화를 이루어 북한 인권을 국제 이슈화 시켜 관심을 이끌어 내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과도하게 정치적 타협으로 해결코자 시도하는 것은 문제해결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일본이나 미국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도록 압력과 권모술수를 동원하여 인권개선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해야 하며 특히 재 중 탈북자 문제는 비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국내외에 현 시점에서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정부는 인권유린을 당해본 탈북자들과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북한의 인권문제를 세계만방에 공론화 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중국과 일본 등과도 긴밀한 협력을 요청하는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현존하는 다양한 인권사례들을 데이터를 잘 구축하여 북한 인권에 대한 실상과 그에 대한 개선책을 가감 없어 전달함으로써 국내외 여론과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야 함은 물론이다.
※ 참고문헌
단행본
최성철, “북한 인권론”, 한양대학교 통일정책연구소 [1998]
미셀린 이샤이,조혜제 옮김 “세계인권사상사”, 도서출판 길
북한인권시민연합 http://www.nkhumanrights.or.kr
좋은벗들 http://www.goodfriends.or.kr



